인권상담 및 조사안내
상담 및 구제 진행순서
금천구는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와 소속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구제하기 위한
인권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4조, 제9조
신청주체
금천구청 및 소속 기관, 보조금 지원 및 수탁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금천구 주민(금천구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
상담·조사 범위
- 금천구가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민간위탁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 구청장이나 금천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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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담/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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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접수·상담·조사금천구 인권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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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침해 결정,신청인, 피신청인/기관
권고사항 통보 -
04조사결과금천구청장
권고사항 통보 -
05권고 이행조치,피신청기관
조치결과 회신 -
06조치결과 통보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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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이행 및 조치결과금천구 인권상담실
모니터링
인권침해 상담신청
- 전화: 02-2627-1190(상담전용), 1184(사무실)
- 메일: gchumanrights@geumcheon.go.kr
- 방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10층 민원감사담당관 인권상담실
- 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ss6FQf5f
유관기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 차별사건 전반 상담)
☎(국번없이)1331
www.humanrights.go.kr -
서울시 인권담당관(서울시 인권침해 차별사건 전반 상담)
- 전화 : 02-2133-6378
- 메일 : sangdam@seoul.go.kr
- 응답소 : seoul.go.kr
- 우편 및 방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인권담당관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 상담)
☎(국번없이)132
www.klac.or.kr - 서울특별시 서남권 노동자 조합지원센터(무료 노동법률상담)
☎02-868-5255
www.4seoullabor.org/seonam -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노동법률상담, 여성 노동자 상담 특화)
☎02-852-0102
www.gworkingmo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