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및 구성 현황
금천구 인권위원회는
- 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지역주민이 과반이상 구성)
- 임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역할
-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결과 대한 심의·자문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인권관련 자치법규·정책·제도, 인권센터 운영 자문
-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구청장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