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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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승용차요일제는 2020. 1. 9. 폐지되었으며, 2020. 7. 9.부터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전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1대만 가입가능, 공동 소유자의 경우 대표 소유자만 가입가능)
    *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 가입방법
    • 온라인신청: 통합에코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 주의※ 승용차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통합

    • 방문 신청 : 구청 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주의※ 가입 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필수)

참여방법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합니다.(1~5만 마일리지)
* 기준 주행거리 =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단,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서울시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인센티브 지금 기준 표 - 구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
0~ 10미만 10~ 20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 1천미만 1천~ 2천미만 2천~ 3천미만 3천~ 4천미만 4천이상
마일리지 1만 2만 3만 4만 5만

마일리지 사용처

서울시 ETAX를 통한 세금납부 또는 현금전환, (모바일/지류)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아파트관리비 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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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2627-1522
  • 최종수정일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