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 승용차요일제는 2020. 1. 9. 폐지되었으며, 2020. 7. 9.부터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전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인 1대만 가입가능, 공동 소유자의 경우 대표 소유자만 가입가능)
*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대상에서 제외 - 가입방법
- 온라인신청: 통합에코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회원가입
- 방문 신청 : 구청 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주의※ 가입 후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필수)
주의※ 승용차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통합
참여방법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최초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매년 2월 중)
- 3. 감축운행
- 4.
- 실제주행거리 및 차량번호판 사진등록(매년 10월 중)
-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행거리 검증을 통해 마일리지 지급대상 심사 및 지급
- 마일리지 사용
- 감축운행
* 지속적인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를 위해서는 매년 2월마다 새로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합니다.(1~5만 마일리지)
* 기준 주행거리 =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단, 출고 1년 이내 차량은 서울시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구분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
|---|---|---|---|---|---|---|
| 주행거리 | 감축률 (%) |
0~ 10미만 | 10~ 20미만 | 20~ 30미만 | 30~ 40미만 | 40이상 |
| 감축량 (km) |
0~ 1천미만 | 1천~ 2천미만 | 2천~ 3천미만 | 3천~ 4천미만 | 4천이상 | |
| 마일리지 | 1만 | 2만 | 3만 | 4만 | 5만 | |
마일리지 사용처
서울시 ETAX를 통한 세금납부 또는 현금전환, (모바일/지류)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아파트관리비 납부, 서울사랑상품권, 에코머니포인트,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