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요금할인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 주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통신회사에 신청
시 ·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 정기검사(15,000∼25,000원)
    •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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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