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예) 생년월일이 2006. 06. 30. 인 경우 : 18세 마지막 날인 2025. 6. 29일까지 유효

기능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 교통카드 : 선불형 교통카드 선택시 이용 가능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할인예시(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및 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3,000원 등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신청방법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방문수령 선택시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수령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구비서류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신청인 사진(3.5*4.5cm) 1매
    ※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필요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증명서류 예시 :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기본 증명서, 법원 결정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재직증명서 등(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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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