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학생과 비학생간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통하여 신분 확인,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제공으로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장해 줌
주의※ 공적 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기능
- 청소년우대 증표 :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할인혜택 예시(각 지역 및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 등
- 선불형 교통카드(선택) : 대중교통,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 이용 가능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예) 생년월일이 2004. 06. 30. 인 경우 : 만 18세 마지막 날인 2023. 6. 29일까지
구비서류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사진(반명함판 3*4cm) 1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