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현황
- 사 업 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 선정인원 : 약 550명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12개월(1월~12월)
- 운영방법 : 공공/사설체육시설 등록·이용료(카드결제) 지원
- 선정기준
-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및 30개월 미만 신청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중 신규 및 30개월 미만 신청자
- 3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중 30개월 이상 이용자
- 이용문의 : 문화체육과(☎02-2627-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