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 Q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금천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Q 보험기간 중간에 금천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금천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은 되지만, 실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1인당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 Q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금천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또는 장례비를 1인당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장례비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 운영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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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해의료비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비영업용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 자기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15세 이상 금천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치료건에 대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전이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 사고일 2026.1.1. ~ 2026.12.31.

금천구 안전에 좋은도시 금천 금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보험 가입 내용 가입기간 : 2026.1.1.~2026.12.31.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내용 구분 상해의료비 보장명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보장한도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장례비는 1천만원 한도) 지급 제한 사항 1.교통사고(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포함)사고는 보상됨) 2.산업재해사고 및 기타 유사한법으로 보상되는 사고 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비급여항목 5.질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노환 6.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7.15세미만의 상해사망, 8.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9.자살(극단전 선택) 10.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증권 및 약관에 따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청구방법 (*방문접수 불가)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청구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 장례비 공제금 없음) 전화번호 02-2135-9453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citizen@tpakorea.com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되는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2 2.주민등록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4.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내원 시 사고상활 기재) 미성년자 1.주민등록등본 2.친권자 중 한 분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망 장례비 1.사망진단서/시체거안서(병원발급) 2.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3. 상속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망인기준) 4.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5.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1,2 위임하는분, 위임받는분 모두 개별 작성 원본 제출 필수 의료비 1.한국 질병분류번호 확인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등) 2.입퇴원/통원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발금) 3.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병원발급) *카드영수증 불가 Q&A Q.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A.네.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상해란? A.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아래의 예시를 참고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2135-9453)로 문의 바랍니다. 예시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깔림·뒤집힘, 부딪힘·접촉,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감전, 폭발·파열, 화재, 이상 온도·물체 접촉,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산소결핍(질식), 익수(익사),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압박(압사) 보험문의 및 접수 : 02-2135-9453 구청담당 02-2627-2935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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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 전화번호 02-2627-2935
  • 최종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