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및 공통이행기준
전문
- 우리 금천구 전 직원은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감동을 위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우리의 가족처럼 맞이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정확·친절·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부당한 행정처리와 친절하지 못한 자세로 고객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청사입구에 청사안내도를 비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안내데스크에 민원안내도우미을 상시배치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장애인,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 다른 고객에게 양해를 얻은 후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원하시는 부서까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무실을 내방하시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 부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전 직원은 근무시간 중 직원출입증을 달고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 첫 인사로 맞이하여 찾아오신 목적을 확인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철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상황에 맞는 인사말과 함께 “○○과 ○○○입니다”라고 부서명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의 용무를 경청하겠습니다.
- 전화를 담당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께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요점을 전하고 연결해드리겠으며, 전화가 끊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만약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자를 찾으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하고자 하는 직원이 부재중이거나 즉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전달 후 1시간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인터넷 등으로 원처리를 요구하시는 경우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인터넷, 전자민원 등으로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기관방문 수령, 우편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인터넷 민원신청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인터넷, 전자민원 등으로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기관방문 수령, 우편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금천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항상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천구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의견 접수 창구]
- 우편 : (우)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행정지원과
- 인터넷 : 금천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 화 : 02-2627-1022
시정 및 보상조치
- 민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께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때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등)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민원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한 가지 민원처리를 위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대가성 요구 등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 서비스 이행기준을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은 경우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연락해 주시면 해당공무원에게 주의·친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개선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비교적 민원응대가 많은 통합민원실 등의 근무 직원들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협조사항
-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신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구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개별이행기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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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서비스헌장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 다운로드 | 건축행정서비스헌장 (건축과) | 다운로드 |
광고물행정서비스헌장 (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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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서비스헌장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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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행정서비스헌장 (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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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서비스헌장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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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서비스헌장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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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1과,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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