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안내
- 내용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 수수료 : 무료
-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허가제도 안내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