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일반 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유주점,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방법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방법의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안내합니다.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위반행위별 과징금

위반행위별 과징금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형사처벌을 안내합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형사처벌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업주·종사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1,0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2023.11.기준)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청소년 - 「만19세 미만의 자」, 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법 제2조제1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나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2023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5년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6년 이후 출생자)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업소종류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리얼돌체험방, 변종 룸카페 등)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판정 기준 -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업소 유형 -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내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일정한 영업형태(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로 운영되는 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 ※예시: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신변종룸카페등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 직원 고용 시 나이 확인 ◇업소 종류 -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고용은? -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 가능 ◇판정 기준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기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참고:일반 음식점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판단기준(판례준용)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내부인테리어(칸막이, 조명 설치)및 영업형태/청소년의 근로시간대 및 근무형태(24시간 영업이나 밤시간대 주로 영업)/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위반시 과징금 및 벌칙은?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 허용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직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시 마다 출입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담배소매업소(담배사업법) 등 영업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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