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일반 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유주점,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출입자, 종사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의 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를 안내합니다.
관련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게임
산업 진흥법
22시~다음날 0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다음날 05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방법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방법의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안내합니다.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 고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시마다 출입·고용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 출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 출입시간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위반행위별 과징금

위반행위별 과징금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형사처벌을 안내합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형사처벌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업주·종사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1,0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2023.11.기준)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에 관한 정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청소년 - 「만19세 미만의 자」, 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법 제2조제1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나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2023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5년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은 2006년 이후 출생자)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업소종류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리얼돌체험방, 변종 룸카페 등)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판정 기준 -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업소 유형 -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내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유형을 갖추고 일정한 영업형태(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로 운영되는 업소<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 ※예시: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신변종룸카페등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란? - 청소년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업소 ◇사업주 의무 - 직원 고용 시 나이 확인 ◇업소 종류 -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고용은? -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 가능 ◇판정 기준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기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참고:일반 음식점 중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판단기준(판례준용)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내부인테리어(칸막이, 조명 설치)및 영업형태/청소년의 근로시간대 및 근무형태(24시간 영업이나 밤시간대 주로 영업)/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여성가족부/언제나 든든한 가족>  위반시 과징금 및 벌칙은? ◇청소년출입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 허용횟수마다 300만원 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직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1회 고용 시 마다 출입금지업소는 1,000만원, 고용금지업소는 500만원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담배소매업소(담배사업법) 등 영업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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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842
  • 최종수정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