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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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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책임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동법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단위:원)(10일이내, 1일당 가산액, 최고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0일이내 1일당 가산액 최고금액
책임보험(대인배상1) 미가입
이륜자동차 6천 1천2백 20만
비사업용자동차 1만 4천 60만
사업용자동차 3만 8천 100만
대물보험(대물배상) 미가입
이륜자동차 3천 6백 10만
비사업용자동차 5천 2천 30만
사업용자동차 5천 2천 30만
대인배상 Ⅱ 미가입
사업용자동차 3만 8천 100만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총 75%까지 부과

운행의 금지 및 벌칙(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2항)

책입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의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처벌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3항)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자동차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
  • 범칙금 부과(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검찰송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단속 -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칙행위 차량구분 범칙금(만원) 비고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 사안에 따라 검찰송치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이륜자동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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