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및 과태료
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책임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동법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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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1일당 가산액 | 최고금액 | |
책임보험(대인배상1) 미가입 | |||
이륜자동차 | 6천 | 1천2백 | 20만 |
비사업용자동차 | 1만 | 4천 | 60만 |
사업용자동차 | 3만 | 8천 | 100만 |
대물보험(대물배상) 미가입 | |||
이륜자동차 | 3천 | 6백 | 10만 |
비사업용자동차 | 5천 | 2천 | 30만 |
사업용자동차 | 5천 | 2천 | 30만 |
대인배상 Ⅱ 미가입 | |||
사업용자동차 | 3만 | 8천 | 100만 |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총 75%까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