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이란?
-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주의※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도로점용 허가권자
주의※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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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 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 시설 또는 주 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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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 전통시장내 시설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 횡단보도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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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가·고시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도로점용 신청 및 허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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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민원인] → [건설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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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심사[건설행정과]
- - 현장 확인
- - 법령, 조례 등 검토
- - 관련 기관(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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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리통보 (점용료, 면허세 부과)[건설행정과]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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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교부 (점용료, 면허세 납부 확인)[건설행정과] → [민원인]
도로점용 허가 기간
- 도로점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주의※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 도로 점용료는 아래의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종 부과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3]
도로 점용료의 감면 (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전액 면제)
-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감면)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반액 감면)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전액 면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반액 감면)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중 주츨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전액 면제)
도로점용 Q&A
- Q. 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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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 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 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A.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제62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③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A.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본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업이 도로에 따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제75조를 위반한 자
-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등
-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Q.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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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에 신고(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Q.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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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 점용의 경우 3년 주기로 허가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 Q.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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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 상속, 합병, 분할하여
토지・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건물의 양수인(상속인) 등은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 2개월 이내 미신고 시 50만원의 법정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17조제3항제3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매매, 상속, 합병, 분할하여
토지・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건물의 양수인(상속인) 등은 소유권이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으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점용허가 관련 문의
-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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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등) 계속 점용
- 가산동 ☎ 02-2627-1572
- 독산동 ☎ 02-2627-1577
- 시흥동 ☎ 02-2627-1575
- 건설행정과 (가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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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일시 점용
- 가산동 ☎ 02-2627-1594
- 독산동 ☎ 02-2627-1593
- 시흥동 ☎ 02-2627-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