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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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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추징요건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는 전입신고 및 거주 )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무1과
  • 전화번호 02-2627-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