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 및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법정기한에만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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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
STEP 02
각종 공부 및
현장재조사 -
STEP 03
감정평가사
검증 -
STEP 04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STEP 05
민원인에게
결과 알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1.1.기준 정기분),2024.9.2.~2024.9.23.(7.1.기준 토지이동분)
- 이의신청 기간:2024.4.30.~2024.5.29.(1.1.기준 정기분),2024.10.31.~2024.11.29.(7.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인터넷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절차
신청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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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견제출양식
다운로드 -
STEP 02
의견제출 및
신청서 첨부 -
STEP 03
신청확인 및
진행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