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점용
공공용지 점용이란?
- 공공용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 토지를 말하며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포함.
- 점 용 : 국가 및 시·구 자치단체의 ‘지상 시설물(전주·공중전화 등), 지하 매설물(통신관·전력구 등), 차량 진출입시설,
사설 안내표지판, 지하 연결통로, 하천, 구거 등’을 일정기간 동안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공공용지 현황
(단위 : ㎡)
| 구분 | 계 | 도로 | 하천 | 구거 등 | ||||
|---|---|---|---|---|---|---|---|---|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
| 계 | 2,299 | 2,478,983 | 1,854 | 1,899,287 | 95 | 367,604 | 350 | 212,092 |
| 구유 | 1,030 | 705,663 | 1,007 | 700,915 | - | - | 23 | 4,748 |
| 시유 | 888 | 1,584,519 | 648 | 1,137,444 | 42 | 277,704 | 198 | 169,370 |
| 국유 | 381 | 188,801 | 199 | 60,928 | 53 | 89,900 | 129 | 37,974 |
(기준일 : 202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