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금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 금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정대상
전통시장 3개소
남문시장(인정시장) | 대명시장(등록시장) | 현대시장(인정시장) |
---|---|---|
시흥대로142길 24 (05.08.26) | 시흥대로52길 70 (77.12.10) | 독산로41길 7 (07.05.02) |
지정범위
해당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동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