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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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 금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정대상

전통시장 3개소

지정대상 - 남문시장(인정시장), 대명시장(등록시장), 현대시장(인정시장)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인정시장) 대명시장(등록시장) 현대시장(인정시장)
시흥대로142길 24 (05.08.26) 시흥대로52길 70 (77.12.10) 독산로41길 7 (07.05.02)
남문시장 시흥대로142길 24 현대시장 시흥대로52길 70 대명시장 독산로41길 7

지정범위

해당 전통시장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동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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