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소규모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사업구분,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표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개념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대상지 요건 - [단독] : 18호 미만
- [다세대, 연립] : 36세대 미만
- [단독/다세대/연립 합산] : 36채 미만
- [단독] : 10호 이상
-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세대수 합산] : 20채 이상
- 가로구역요건 : 1.3만㎡ 이내로 6m이상 도로로 둘러쌓인 일단의 지역
- 폭 4m이상 도로 사업구역 통과 불가
※ 관리지역은 가로구역요건 미적용
- [단독] : 대상 아님
- [공동주택] : 200세대 미만
※ 안전진단 미실시
- [단독] : 주택수 제한없음
- [공동주택] : 주택수 제한없음
- 역세권 :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 8이상 및 4m이상 도로에 각각 접해야 함
면적기준 제한없음 1만㎡ 미만
※ 관리지역내 민간시행 2만㎡ 미만, 공공참여 시행 4만㎡ 미만
1만㎡ 미만 5천㎡ 미만
노후도 60%이상(관리지역50%이상)
면적 - 주민협의체 : 100%동의
- 관리지역 :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 공동주택 : 동별과반이상(5세대미만제외)
- 단독주택 및 토지 : 토지면적의 1/2이상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100%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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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02-2627-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