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운영목적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구조물 및 공공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품격 제고
관련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총 25명
| 소계 | 당연직 | 공공 디자인 | 공간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 |
도시 계획 | 건축 | 조형 예술 | 공공 미술 | 조경 | 조명 | 범죄 예방 |
|---|---|---|---|---|---|---|---|---|---|---|---|---|
| 25 | 3 | 2 | 3 | 2 | 3 | 2 | 2 | 2 | 2 | 1 | 2 | 1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위원회 개최
- 회의 :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위원 9명 이내(5명 이상)로 구성,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절차
- 안건신청
-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심의(자문)대상
-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별표 1]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