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운영목적
도시공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구조물 및 공공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품격 제고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총 25명
소계 | 당연직 | 공공 디자인 | 공간 디자인 | 시각 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 |
도시 계획 | 건축 | 조형 예술 | 공공 미술 | 조경 | 조명 | 범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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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 | 2 | 3 | 2 | 3 | 2 | 3 | 2 | 2 | 1 | 2 | 1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위원회 개최
- 회의 :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위원 9명 이내(5명 이상)로 구성,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에 의하여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절차
- 안건신청
- 신청안건
검토 및 보완 - 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 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회의 진행
진행순서
1) 안건별 계획(안)에 대한 설명(설계자)
2) 위원별 질의 및 답변
3) 설명자(설계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