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이란
-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장정비사업 매뉴얼(중소벤처기업부, 2018.12.)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제외대상(전통시장법 시행령 제1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