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지역형 사회적기업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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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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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신청·접수
심사·선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서비스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