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동물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지역형 사회적기업 비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지역형 사회적기업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 조직형태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 정관이나 규약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지정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신청·접수

  3. 심사·선정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서비스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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