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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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1641호 | 등록일 | 20221004 |
연락처 | 02-2627-107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기간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나. 기 간 : 2022. 10. 4. ~ 2022. 10. 24.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기획예산과(☎02-2627-1074, dduck79@geumcheon.go.kr)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홍보디지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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