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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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공고 제2025-45호 | 등록일 | 2025-09-15 |
연락처 | 02-2104-5695 | 담당부서 | 시흥4동 |
이메일 | 201005081@geumcheon.go.kr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 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9. 15. 2. 대 상 자 : 김*영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5. 9. 15. ~ 2025. 10. 03.(14일 이상)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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