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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1.)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1..1~12.31.)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조회수 56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02-2627-1492
작성일 2025.11.02

                   11. 1. ~ 12. 31. (한시적)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기간: 111~ 1231

대상 : 가정,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종류 : 김장하면서 발생하는 생채소류(배추잎, 무청, , 양파 등)

지역 : 금천구 (지자체 마다 상이함)

 

방법 : 생채소류는 일반 종량제봉투(20/30/50리터만)로 배출 허용

    - 10리터 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봉투, RFID, 납부필증)으로 배출

 

문의처: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02-2627-1492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종량제봉투는 13kg 이하로 담아주세요.

     (13kg초과 시 수거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기준

 

구분

일반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RFID 기존방식)

분류

배추, , 무청 등

생채소류

, 지푸라기

양파·마들 껍질 등

일반쓰레기

절임배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허용

“20/30/50리터 봉투만

별도 종량제봉투 사용

(생채소류와 혼합배출 금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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