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2차)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 구민 ○ 1차 미신청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 지원금액 :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1인당 10만원 ~ 55만원) □ 신청기간 : ‘26. 5. 18.(월) ~ 7. 3.(금)까지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 적용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토스, 케이), 서울페이+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현장접수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동 주민센터 □ 사용방법 ○ 사용기한 : 2026. 8. 31.(월)까지 ○ 사용지역 : 서울시 전역(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 신청주체 ○ 본인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④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2026년 5월 가산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회의명 : 2026년 5월 가산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일 시 : 2026. 5. 7.(목) 18:30○ 장 소 : 가산동주민센터 2층 문화관람실 붙임 1. 2026년 5월 정기회의 회의자료 1부. 2. 2026년 5월 정기회의 회의록 1부. 끝.
2026년 5월 18일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장 1. 모집 내용 : 총 2개사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2-5 1. 접수 기간 : 2026. 05. 18.(월) ~2026. 06. 11.(목), 17:00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gcdreamcenter@gmail.com)◦ 제출서류 ◦ (문 의 처) 금천청년꿈터 (대표전화: 02-6334-6100) ◦ 접수 마감 일자(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만 인정 ※ 이메일 발송 오류 등으로 인한 지연 혹은 미 접수시 탈락 처리 ※ 제출 후 이메일 접수 확인(전화, 메일 수신확인 등) 1. 유의사항 ◦ 단계별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합격 통보 후 입주 포기 기업이 있을 경우 차순위에게 입주 기회 부여 ◦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2회 연장(최대 3년 입주 가능)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꿈터 방문 및 상담 ◦ 입주 신청 전에 필요시 금천청년꿈터 방문 및 시설 투어 가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금천청년꿈터 방문 시 상담 가능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02-6334-6100, 6102) 3. 가점 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가점 (중복)부여 - 평가 점수 동점 시 가점이 있는 경우 최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붙임 1. 2026년 2차 금천청년꿈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2. 2026년 2차 금천청년꿈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포스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1차) 2026. 5. 1. ~ 6. 30. (2차) 2026. 9. 1. ~ 10.31. ○ 신고대상 :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견주 ○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점검계획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실시 (1차) 2026. 7. 1. ~ 7. 31. (2차) 2026. 11. 1. ~ 11. 30. ○ 신고방법 □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o 등록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반려묘 등록 가능(법적 의무 대상 아님, 내장형 등록만 가능)o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변경 신고 방법 □o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유실·되찾음· 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등o 변경신고 방법 : 방문(등록대행기관),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①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변경정보신고주체신고기한제출서류소유자변경된 소유자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30일 이내동물등록증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동물을 되찾은 경우,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현재 소유자-동물 사망 동물 분실10일 이내- ○ 문의처: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595)
거주지 이동 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3세대 4명(박○모 외 3명) 2. 기 간 : 2026. 5. 15. ~ 2026. 5. 28.(7일 이상)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4.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026년 4월 수시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었기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5. ~ 5. 31. (17일간) 2. 공고방법 : 금천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주*회*골*문*지*스*켓 외 891건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륜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2. 공시송달 기간 : 2026. 5. 15. ~ 2026. 5. 30.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6년 4월 발송분 김동* 외 73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19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이륜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1)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 공시송달 기간 : 2026. 5. 15. ~ 2026. 5.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6년 4월 발송분 최완* 외 232명 나. 검사명령서 검사유효기간 2026.1.16.~ 2.15. 검사미필자 구태* 외 41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4)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2026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5. 11.(월) ~ 5. 20.(수)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6. 7. 1.(수) ~ 12. 20.(일)
3. 모집인원 : 총 271명
4. 대상사업 : [붙임1] 사업목록 확인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동행일자리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1세대 2인 이상 신청 불가
6. 임금 및 근로조건
○ 만 65세 미만 : 1일 5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 일 52,000원
○ 만 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 일 31,000원
○ 식비 1일 6,000원 지급(실 근무시),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 가입
※ 사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으로 대체하여 휴무)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연령 요건은 사업개시일 기준, 거주지 요건은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참여배제 사유는 붙임파일(공고문) 참고
8. 결과발표 : 2026. 6. 25.(목) [예정]
※ 합격 여부는 금천소식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근무지 등의 안내는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금천구, 쓰레기 사각지대 없앤다...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 - 6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연말까지 분리수거대 30개소 추가 지원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방문 신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도시 미관 개선과 효율적인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리배출 환경이 열악한 빌라와 다가구주택,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간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별도의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재활용품 배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거나 골목길 특정 지점에 쓰레기가 쌓이는 무단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로 악취와 해충 발생 등 위생 문제는 물론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77개소에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분리수거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택에는 5종 분리배출이 가능한 분리수거대 1대와 함께 수거용 비닐봉지 200매씩 총 2회, 400매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6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실질적으로 다수 주민이 거주해 분리배출 관리 필요성이 높은 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단순히 시설물만 설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해당 주택의 거주자 중 한 명을 전담 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담 관리인은 분리수거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비닐봉지 교체 등을 담당하며, 구청은 관리인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분리수거대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금천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분리수거 환경 개선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생활밀착형 환경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대를 여행하는 ‘푸른’ 움직임” 금천구, 2026 금천 청소년 축제 개최 - 오는 16일 금천구청 광장서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청소년 시대여행 - 금천구 청소년 연합 ‘자치발광’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한 축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금천구청 광장에서 ‘2026 금천 청소년 축제(G-Youth Grow Festival)’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금천구 청소년 연합 ‘자치발광’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앞선 지난 3월 28일 금천구 청소년들이 모여 ‘자치기구가 모여 스스로 빛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청소년 연합 자치발광의 시작을 알리고 금천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역 청소년들은 이번 행사 기획부터 직접 참여해 ‘부루마불 축제 콘셉트’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로 떠나는 청소년 시대여행을 이끈다. 이와 함께 금천구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소속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독산청소년문화의집, 시립금천청소년센터 등 8개 청소년 유관기관이 협력해 축제를 운영한다. 우선 16일 오후 1시 30분 개막식을 통해 축제가 시작된다. 특히 청소년 대표 7인이 ‘부루마불 주사위 굴리기’를 선보이며 2026 금천 청소년 축제 시대여행의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금천구청 광장 무대에서는 ‘그 시절의 청소년을 보여줘’라는 부제 아래 90년대 1세대 아이돌부터 현재 4세대 아이돌 관련 공연이 펼쳐진다. 금천구 학교 및 청소년기관 소속 18개 팀의 공연을 볼 수 있다. 같은 시간 체험부스에서는 ‘시대 부루마불’ 콘셉트로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한 체험 및 전시 등 25개 부스가 운영된다. △추억을 기록하는 무브(MOVE) 문방구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금천 이야기 수집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썬큰광장에는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힐링존이 조성돼 △폴라로이드 사진 포토존 △무인도 휴식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도 2026 금천 청소년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금천 청소년 축제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사전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일 참여자를 위한 축제현장 업로드, 무대퀴즈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축제로 마련됐다”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를 충분히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7) 또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02-809-938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 예산을 주민이”…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 지역주민 대표해 예산편성 과정 참여… 22명 재위촉, 11명 신규위원 - 오는 5월 19일까지 이메일,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역주민을 대표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제8기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다. 이에 구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위원 22명이 재위촉된 가운데 이번에 총 11명의 신규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동별 모집인원은 가산동 2명, 독산1동 1명, 독산2동 2명, 독산3동 1명, 시흥1동 1명, 시흥2동 1명, 시흥3동 2명, 시흥5동 1명 등이다. 금천구에 주소를 둔 주민, 금천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togak4926@geumcheon.go.kr)로 제출하거나 금천구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제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 추첨한 후 동별 신청자를 구분하여 각 동별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추첨은 전자추첨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6월 1일부터 2년 동안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참여예산사업 제안·발굴) △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차년도 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구성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청서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자치행정과(☏02-2627-220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신청·접수 - 일반 구민(소득 하위 70%) 대상… 1차 미신청 취약계층 포함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다만, 고액자산가는 제외 - 18~22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고물가와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관내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활용한 대상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소득원이 1명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1인 가구 13만 원 ▲ 2인 가구 14만 원 ▲ 3인 가구 26만 원 ▲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적용하되, 홑벌이보다 가구원이 한 명이 더 많은 가구의 기준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둔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까지 기준선이 완화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준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 서울페이플러스 앱 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요일제 구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이나 유흥·사행업종,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한편, 구는 신청 첫날 간부 공무원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 상황과 대기 환경, 안내 체계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2차 지원금이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 구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콜센터(☎ 02-2627-1966~1968)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빠르게’ - 알림톡으로 납부세액·가상계좌 안내... 신고 후 즉시 납부 가능 - 5월 21일, 28일 야간창구 운영으로 직장인 등 방문 어려운 납세자 배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전자신고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납부세액과 가상계좌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돼 별도의 조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된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돼 신고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구는 구청 신고창구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과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직장인 등 평일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5월 21일과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1층 통합민원실 16번 창구에서 야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알림톡 안내와 야간창구 운영으로 신고가 한층 편리해졌다”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 02-2627-23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