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2차)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구민(2026. 3. 30, 기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 1차 신청‧지급자 제외
-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 기본원칙 : 가구 합산 ’26.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합산 ‘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원칙 : 가구 합산 ’26.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선정기준
[소득 하위 70%이하 선정기준]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30,000 | 80,000 | - |
| 2인 | 140,000 | 120,000 | 140,000 |
| 3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4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5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6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7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8인 | 510,000 | 40,000 | 490,000 |
| 9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10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하여 적용
예시) 맞벌이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인 390,000원(직장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소득 계층별 차등 지원(1인당 10만원 ~ 55만원)
| 구분 | 소득하위 70% | 차상위·한부모 | 기초수급자 |
|---|---|---|---|
| 수도권(금천구) | 10만원 | 45만원 | 55만원 |
신청기간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신청·지급 첫 주는 요일제 적용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
| 출생연도 끝자리 |
1차 | 1,6 | 2,7 | 3,8 | 4,9 | 5,0 | ▶ 온 라 인 :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 : 신청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카드사 (9개) :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카드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 서울페이+ 앱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현장접수
-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 (선불카드) 동 주민센터
사용방법
사용기한 : 2026. 8. 31.(월)까지
사용지역 : 서울시 전역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