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요 : 매년 1월 1일(7월 1일)기준으로 결정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가능
- 기간 : 지가열람일로부터 20일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의견제출 가능
- 개요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요 : 매년 4월말경(1월 1일 기준), 10월말경(7월 1일 기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
- 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의견제출 가능
- 개요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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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
STEP 02
각종 공부 및 현장재조사 -
STEP 03
감정평가사 검증 -
STEP 04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STEP 05
민원인에게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