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1. 종합민원
  2. 부동산민원
  3. 개별공시지가
  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요 : 매년 1월 1일(7월 1일)기준으로 결정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의견제출 가능
  • 기간 : 지가열람일로부터 20일간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의견제출 가능
  • 개요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요 : 매년 4월말경(1월 1일 기준), 10월말경(7월 1일 기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접수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
  • 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의견제출 가능
  • 개요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 흐름도

  • STEP 01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 STEP 02

    각종 공부 및 현장재조사
  • STEP 03

    감정평가사 검증
  • STEP 04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STEP 05

    민원인에게 결과 알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45
  • 최종수정일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