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조사・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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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고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가에 곱하여 산정 -
감정평가사 검증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 균형(인근, 표준지가)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음 -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매년 4월말경 공시 -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주민의견수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과 이후에 법령이 정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365)
- 법령이 정한 기간 외에 주민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지가조사에 반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의견 수렴 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법 - 구분,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 의견 상시청취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법정기간 의견 상시청취 의견제출 이의신청 접수시기 매년 3~4월 중
(9월 중)매년 5월 중
(11월 중)이의신청기간 이후 ~ 다음년도 열람기간 이전 안내사항 처리결과 서면으로 개별통지 - 처리결과 인터넷 확인(서면통지 없음)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령이 정한 기간에 별도 이의신청
※ ( )내는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