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5조에 따라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선거일시 : 2026. 1. 21.(수) 18:002. 선거장소 : 시흥5동주민센터 4층 강의실3. 입후보자 등록결과 : 회장 1명, 부회장 1명4. 문 의 처 : 시흥5동 주민자치회(02-2104-5723) 붙임 시흥5동 주민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후보자 공고 1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제11조에 따라 독산1동 주민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된 공고문과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선출 임원:총1명(부회장) 2.입후보 등록기간: 2026. 1. 16.(금) ~ 1. 20.(화) 18:00 ※ 1차 입후보 등록기간 중 부회장 후보 미달로 부회장 부분만 재공고 합니다. 3.접수 방법 입후보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후 주민자치회 사무국(동주민센터 3층)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dok1jumin@naver.com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후보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제11조에 따라 우리 동 주민자치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선거 일시 : 2026. 1. 28.(수) 16:00 ○ 선거 장소 : 독산1동주민센터 3층 나눔교실 ○ 입후보자 등록결과 : 4명(회장 4명) ○ 문의사항 : 독산1동 주민자치회(02-2104-5562~3) 붙임 독산1동 주민자치회 임원후보자 공고 1부. 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15조에 따라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선거일시 : 2026. 1. 21.(수) 18:00 2. 선거장소 : 시흥5동주민센터 4층 강의실 3. 입후보자 등록결과 : 회장 1명, 부회장 1명 4. 문 의 처 : 시흥5동 주민자치회(02-2104-5723)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01.16.~2026.02.03. - 자치구 사업장 소재 환경과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 :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지원내용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60% 지원(국비40%, 시비20%) ※자부담 40%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우리 구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 공시송달 기간 : 2026. 1. 16. ~ 2026. 1.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5년 12월 발송분 한웅* 외 345명 나. 검사명령서 검사유효기간 2025.9.16.~ 2025.10.15. 검사미필자 김영* 외 44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4)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연초부터 이어지는 나눔... ‘희망온돌’ 기부 잇따라 - 독산1동 이플란트치과의원 ‘2026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300만 원 기탁 - 시흥3동 중앙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이성진 씨 쌀 10kg, 40포 기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는 나눔 실천으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4일 관내 이플란트치과의원 김영석 원장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김 원장은 2012년 6월 개원 이후 독산동 홈플러스 금천점 인근에서 14년째 지역 주민들의 치과 주치의 역할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에도 꾸준히 동참해 왔다.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빠짐없이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은 총 1,500만 원에 달한다. 김 원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3동 중앙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이성진 씨도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13일 시흥3동 주민센터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쌀 10kg 40포를 기탁했다. 지난해에도 쌀 400kg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성진 조합장은 “올겨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온기가 잘 전달되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꾸준히 동참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과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산1동과 시흥3동 내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독산1동 주민센터(☏02-2104-5249)나 시흥3동 주민센터(☏02-2104-54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 - 전 연령에 걸쳐 보장 가능… 별도의 가입 절차 없어 -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안전망“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구는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보험은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1년간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천만 원(자기 부담금 2만 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접수센터(☎02-2038-0828) 또는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지난 13일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130만 원 전달 -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 응원” - 원하는 사람 누구나 금융기관 창구, 가상계좌, 정보무늬(QR코드) 통해 납부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천구를 대표해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특별회비 130만 원을 전달했다. 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이날 행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금천구청의 꾸준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다양한 활동으로 인도주의 실현 및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한다”라며 “그 노력에 뒷받침하기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에 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이다. 국내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공공 의료사업, 혈액사업, 교육사업, 사회봉사 등 인도적 나눔·지원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금융기관 창구, 가상계좌,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적십자는 2026년 1월 말까지 1차 집중모금 기간을, 3월 말까지 2차 집중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연중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02-2290-6706)나 금천구청 자치행정과(☎02-2627-1046)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서 만나는 ‘서울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2월 27일까지 전시 - 금천구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호암산성의 발굴조사 성과 공유 - 제2우물지와 주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기록 전시 - “금천 지역유산인 서울 호암산성 가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줄 것”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서울 호암산성 발굴이야기’를 주제로 서울 호암산성 발굴조사의 성과 공유를 위한 전시회를 금천구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호암산성’은 구의 주산인 호암산(해발 347m)에 자리해 서울 서남부권 일대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둘레 1,547m, 면적 약 133,924㎡ 규모의 석축산성이며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군사적 전략 거점 역할을 했고 행정기관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구는 지난 1980년대부터 서울 호암산성 발굴을 시작해 제1우물지 ‘한우물’을 복원했다. 서울 호암산성은 1991년 국가지정문화유산(대한민국 사적 제343호)으로 승격됐다. 다만 당시 제2우물지 등의 존재도 확인했으나, 사유지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부딪혀 발굴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30여 년이 지난 2022년 구는 제2우물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2025년 11월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했다. 구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서울 호암산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2023년 6월 1일, 2025년 11월 7일 등 2차례에 걸쳐 현장 공개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회 역시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발굴조사를 수행한 (재)한강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 신숙정)과 함께 마련한 자리다. 사진을 포함한 기록 등을 전시하고 관련 영상도 송출한다. 최근 완료한 제2우물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가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우물지는 8세기 대에 축조되어 12세기 중반 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건물지와 관련된 전원용 원지이며, 부수적으로는 성내 유수 조절, 방화수의 기능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쪽 일대 건물지는 석축 및 석렬 축조 형태 등에 따라 4단계의 변천 과정이 있음을 확인했다. 대형의 석축과 기단으로 구성된 대지 안으로 다양한 건물지와 건물지 기초시설(초석, 기단석렬, 온돌시설 등)이 확인됐다. 북동쪽 일대 건물지에서는 암반 주변으로 고상식 건물지, 수혈 주거지, 배수시설, 출입시설(계단) 등이 확인됐다. 출토된 주요 유물로는 고배, 벼루, 뚜껑, 청자, ‘관(官)’자 음각된 도기편 등의 토기/자기류가 있다. 아울러 당시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와류(‘잉대내(仍大內)’명 수키와, ‘안양사(安養寺)’명 기와 등)도 출토됐다. 잉대내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유한 당시 금천구 일대에 부여한 행정구역 명칭인 잉벌노를 의미하고, 안양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안양사지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차축할, 철겸, 철부 등의 금속류도 출토됐다. 다만 출토된 유물이 매장문화유산 등록 추진 과정에 있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전시회 이후에는 구청 엘리베이터, 동주민센터의 옥외광고 등을 통해 서울 호암산성 관련 영상을 계속 송출하고, 발굴 성과 전시물은 호암늘솔길 일대에 상시 게시하여 인근을 찾는 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서울 호암산성은 우리 금천의 주요한 역사”라며 “서울 호암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호암산 역사문화길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서울 호암산성을 알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구청장은 “금천의 소중한 유산인 서울 호암산성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 운영-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 이해 지원- - 건축사 무료 상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등 운영 - “지역주민들이 건축 관련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건축민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등으로 운영한다.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는 금천구 관내 소속 건축사가 건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금천구청 종합청사 2층 건축과 상담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것을 주 3일로 확대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구는 덧붙였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보수·보강,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안전성 현장 조사, 양성화 관련 현장 상담 등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건축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축 관련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02-2627-1634, 163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