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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면허증 재발급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수(재발급기관) → 이송(재발급기관) → 접수(최초 발급기관) → 검토 → 결재 → 송신 → 면허증 재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이·미용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구비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된 경우에 한함)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 개명으로인한 재발급: 초본첨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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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