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의※ 대통령령 :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재건축 대상
구분 | 지정목적 | |
---|---|---|
정비구역지정 | 공동주택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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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이란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
-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하단 표 참조)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준공년도 | 5층이상 건축물 | 4층이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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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12월31일 이전 | 20년 이상 | 20년 이상 |
1982년 | 22년 이상 | 21년 이상 |
1983년 | 24년 이상 | 22년 이상 |
1984년 | 26년 이상 | 23년 이상 |
1985년 | 28년 이상 | 24년 이상 |
1986년 | 30년 이상 | 25년 이상 |
1987년 | 32년 이상 | 26년 이상 |
1988년 | 30년 이상 | 27년 이상 |
1989년 | 30년 이상 | 28년 이상 |
1990년 | 30년 이상 | 29년 이상 |
1991년1월1일 이후 | 30년 이상 | 3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