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청소년 유해행위

주의

주의※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유해환경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위반시 형사처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위반시 형사처벌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알선자 등)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알선자 등)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음란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업주 등)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의 장애기형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청소년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청소년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청소년 호객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혼숙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 성적인 접대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
  • 유흥접객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음란행위(10년 이하의 징역)
  • 장애나 기형등의 모습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이하의 징역)
  • 호객행위,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또는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