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약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유해약물·유해물건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이산화질소, 성기구류,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방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방법의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안내합니다.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위반행위별 과징금

위반행위별 과징금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형사처벌을 안내합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형사처벌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누구나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물건 판매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불이행 영업자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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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조연우
  • 전화번호 02-262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