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알림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호)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ࡕ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 2026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통보(市 디자인산업담당관-2050,‘26.3.4.) • 점검일정 : 2026. 4. 28.(화) ~ 5. 12.(화) • 점검방법 :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 주요 점검사항 - 미술작품의 존치(망실, 훼손, 교체, 변경, 이전) 유무 점검 - 미술작품의 손상내용 및 상태 점검 • 문의사항 : 금천구청 건축과(☎2627-16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사용료 등), 「시흥5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37조(프로그램 운영)에 의거 시흥5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시흥5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공고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선발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발되신 분께는 사업부서 담당 직원이 근무시작일 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02-2627-2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가 선발자 명단 1부
□ 지원대상 - 6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다가구, 원룸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분리수거대 전담 관리인이 지정된 곳 ※ 분실, 관리부족으로 인한 훼손 등의 사유로 재지원 불가 ※ 지원불가 대상 : 도시형 생활주택 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 선정방법 - 청소행정과에서 주택형태, 가구 수, 설치공간 여부, 관리인 지정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후 선정 □ 지원내역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 최초 1회 지원 - 수거용 비닐봉투(1회당 200매) : 총 2회 지원(최초 1회 포함)
2026년 아버지 역할지원사업 금나래부자(富子) 성장학교 참여자 모집 1. 사 업 명 : 2026년 아버지 역할지원사업 '금나래 부자(富子) 성장학교'2. 진 행 일 : - (1회기) 2026. 5. 16.(토) 10:00 ~ 12:00 - (2회기) 2026. 6. 20.(토) 10:00 ~ 12:00 - (3회기) 2026. 7. 11.(토) 10:00 ~ 12:003. 참여대상 : 관내 2017 ~ 2020년생 자녀와 아버지 15가족 (전 회기 모두 참석 가능 가족)4. 신청기간 : 2026. 4. 20.(월) ~ 5. 8.(금)5. 진행장소 : 금천구가족센터 7층 가족비전 홀6. 진행내용 - 남성 양육자의 양육 참여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 - 친밀감 형성 및 애착관계 형성 - 유형별 갈등해소 방법 및 대화법 - 아빠•자녀 신체놀이 활동 - 가족소통활동 및 요리활동7. 신청방법 : 금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아버지, 자녀 모두 신청) ※ 포스터 내 QR코드 8. 문 의 : 금천구가족센터 가족학교 담당 ☎ 070-7487-5519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공고 기간: 2026. 4. 23. ~ 2026. 5. 8.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붙임 문서 참고 3. 유의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 부동산 또는 급여 등의 압류 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6.22.이후) 시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어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12)
1. 위치 :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4동주민센터 2층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2. 내용 : 작은도서관 내 단차 구조 좌식공간 계단발판 제작 및 설치 진행
3. 시공 대상 구간 총길이 : 8,150mm (곡선 구간 4,030mm + 직선 구간 4,120mm)
단차 높이 : 225mm
(※ 현장 실측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계단 발판 제작 및 설치 기준
- 개별 계단 최소 설치길이 : 각 1,200mm
- 안전 마감 : 계단 모서리 곡면(라운딩) 처리 및 미끄럼 방지(논슬립) 마감 필수
금천구,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 속 취약계층 우선 지원 - 27~30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해 지급…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구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등이다.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자동응답안내(ARS)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째 주인 27~30일에는 접수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끝자리 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5, 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요일제는 해제된다. 다만 5월 1일(노동절)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시행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및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에 구는 원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추진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스템 및 인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주민센터 안내 체계 강화와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일반 구민(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5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급 계획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자 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민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빈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콜센터(☎02-2627-1966~1968)로 문의하면 된다.
금천구,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적극 안내’로 가산세 예방 - 올해 처음으로 ‘사전 안내제’ 실시… 부동산취득세 감면유지 요건 일괄 안내 -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정기적 안내, 점검 지속해 세무상 불이익 최소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위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사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전 안내제는 부동산취득세 감면 후 관리기간이 2~5년 남은 납세자에게 감면유지 요건을 일괄 안내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 후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유지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부동산 취득 당시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기감면액, 가산세, 이자상당액 등이 추징되는 상황을 미리 알려 납세자 추징을 예방한다. 지식산업센터 직접 사용 요건 등도 미리 안내한다. 이와 관련 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전 안내문은 지난 3월에, 유예기한 도래한 ‘신축판매 목적 취득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 사전 안내문은 지난 4월 14일에 발송했다. 추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출산 감면 외 상속 개시 부동산 신고 안내 등을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시작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사후 안내도 지속 관리한다. 사후 안내는 납세자 본인에게 부동산 취득 다음 달 감면 내용을 안내하는 제도다. 앞서 부동산 취득 시 납세자가 관련 업무를 법무사를 통해 신고해 감면사실, 감면요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면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구는 2025년도엔 635건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와 점검을 지속해 납세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안내문에 ‘금천구 세무 대화로봇(챗봇)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함으로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산세과(☎02-2627-23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신혼부부 ‘집 걱정’ 덜어준다... 맞춤형주택 4세대 모집 -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4세대 모집, 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 가산동 어울단지 2세대, 시흥1동 도담도담 2세대 공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주택 공실 4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가산동 어울단지(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세대와 시흥1동 도담도담 신혼부부주택 2세대 총 4세대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4월 22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1순위) 및 100% 이하(2순위)를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어울단지 신호부부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 월임대료 약 22만 원 수준이며, 시흥1동 도담도담 신호부부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 원, 월임대료 17만 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부담을 낮췄다. 입주자 선정은 ▲ 소득 기준 ▲ 금천구 거주기간 ▲ 미성년 자녀 수 ▲ 혼인 기간 ▲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계약 및 입주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임대조건, 제출서류는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9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도심 속 시골 정취 만끽하세요” - 시흥동 부영주택 부지 등 유휴 공간에 유채·수레국화 등 계절별 꽃씨 파종 - 식재 대신 ‘파종’ 방식 채택으로 예산 절감 및 야생화의 생명력 담아내 - 삭막한 도심 속 가로환경 개선... 주민들을 위한 ‘일상 속 쉼터’ 제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도심 속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해 계절별 야생 꽃길을 조성하는 ‘꽃피는 금천-야생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관을 해치던 유휴 공지를 정비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동 113-119번지 일대(부영주택 부지) 등 자투리땅으로, 총 102㎡ 규모다. 최근 삭막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상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구는 대상지에 계절별 야생화 꽃씨를 파종해 연중 꽃이 이어지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봄에는 유채와 금계국,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끈끈이대나물,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구절초 등을 파종해 4월부터 10월까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한다. 특히, 기존에 꽃모 식재 방식이 아닌 ‘꽃씨 파종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야생화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 2025년 11월 독산동 문교초등학교 자투리땅에 유채꽃을 선제적으로 파종한 데 이어, 올해 3월 봄꽃 파종을 완료했다. 올 9월에는 가을꽃 파종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번 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내 유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꽃길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 지친 구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 곳곳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심 속 방치된 자투리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작은 공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품격 있는 가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지(G)밸리 등에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 지원 확대 - 음식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을 통한 혼합 배출 예방 - 지(G)밸리 기숙사 운영 지식산업센터, 구입·설치비 100% 지원 -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입·설치비 50~100%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을 예방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 설치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G)밸리 내 기숙사 운영 지식산업센터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1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2017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었다. 구는 지(G)밸리 내 기숙사 운영 지식산업센터와 2017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 구입·설치비의 100%를 지원한다. 다만 2017년부터 2020년 사용승인을 받은 1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구입·설치비의 50%만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후 5년간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종량기 설치를 희망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60% 이상 동의를 받아, 설치 신청서를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전자우편(newbloom@geumcheo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설치 장소에 2㎡ 이상 여유 공간 및 전기 제공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를 설치한다. 금천구는 2011년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4만 2253세대 총 646대 종량기가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RFID) 종량기는 종량제봉투 없이 선불 또는 후불카드로 언제든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혼합배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내가 버린 만큼 무게를 측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며, “설치를 희망하는 지식산업센터와 공동주택은 이번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