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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216호 등록일 20260708
연락처 02-2627-1182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7. 9 ~ 2026. 7. 29.(20일)
다. 예고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 zxccvbn@geumcheon.go.kr
나) 우 편: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민원감사담당관
다) 팩 스: 02-2251-1685
2) 제출기한: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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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