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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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216호 | 등록일 | 20260708 |
| 연락처 | 02-2627-1182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7. 9 ~ 2026. 7. 29.(20일) 다. 예고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 zxccvbn@geumcheon.go.kr 나) 우 편: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민원감사담당관 다) 팩 스: 02-2251-1685 2) 제출기한: 2026.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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