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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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204호 | 등록일 | 20260706 |
| 연락처 | 02-2627-131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1.「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7. 29.(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ipositive31@geumcheon.go.kr, 02-2251-167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9.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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