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202호 | 등록일 | 20260706 |
| 연락처 | 02-2627-1147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7. 29.(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201601121@geumcheon.go.kr, 2251-17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9.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