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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77호 등록일 20260702
연락처 02-2627-109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7. 29. (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eunhye5462@geumcheon.go.kr / 02-2251-1665)
-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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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