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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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77호 | 등록일 | 20260702 |
| 연락처 | 02-2627-109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7. 29. (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eunhye5462@geumcheon.go.kr / 02-2251-1665) -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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