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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165호 등록일 20260630
연락처 02-2627-1212 담당부서 재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 7. 9. ~ 7. 29.(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kqks2294@geumcheon.go.kr / 02-2251-1680)
- 제출기한 : 2026. 7. 29.(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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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