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조례)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69호 | 등록일 | 20150805 |
| 연락처 | 02-2627-1045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마을자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8. 5 ~ 8. 26.(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