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66호 등록일 20150805
연락처 02-2627-2843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02-2627-2843, FAX:02-2627-2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8. 6 ~ 8. 27(20일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