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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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66호 | 등록일 | 20150805 |
| 연락처 | 02-2627-2843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02-2627-2843, FAX:02-2627-2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8. 6 ~ 8. 27(20일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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