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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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62호 | 등록일 | 20150804 |
| 연락처 | 02-2627-1303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 1. 경제일자리과-28258(2015.08.0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3. 홍보마케팅과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경제일자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8. 5. ~ 8. 25.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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