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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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59호 | 등록일 | 20150804 |
| 연락처 | 26272812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8. 4 ~ 8. 25.(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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