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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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49호 | 등록일 | 20150803 |
| 연락처 | 02-2627-1015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8. 3 ~ 8. 24.(20일 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게시판,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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