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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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643호 | 등록일 | 20150731 |
| 연락처 | 02-2627-2933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7. 31. ~ 2015. 8. 20.(20일) 첨부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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