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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588호 등록일 20150715
연락처 26271052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마을자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7. 15 ~ 8. 4 (20일간)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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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