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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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588호 | 등록일 | 20150715 |
| 연락처 | 26271052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의견제출 기간 내에 마을자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7. 15 ~ 8. 4 (20일간)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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