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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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6-45호 | 등록일 | 2026-04-07 |
| 연락처 | 02-2627-2705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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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26. 4. 13.(월) 3. 지정 대상 및 범위 - 대 상 : 삼성빌라(서울시 금천구 문성로35-5) - 범 위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한 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6. 7. 13.(월)부터 ※계도 기간 : 2026. 4. 13.(월) ~ 2026. 7. 12.(일)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2627-2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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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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