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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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공고 제2025-22호 | 등록일 | 2025-05-15 |
연락처 | 02-2104-5539 | 담당부서 | 가산동 |
이메일 | junkm100@geumcheom.go.kr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5. 2. 2. 대 상 자 : 박○환 외3명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25. 5. 15. ~ 2025. 5. 31.(14일 이상) 5.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환 외3명) 1부 2. 직권조치공고자 명부(박○환 외3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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