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2026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
|---|---|
| 조회수 | 15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연락처 | 02-2627-2314 |
| 작성일 | 2026.07.02 |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합니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신규 및 보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므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이후에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교육 이수(신규,보수) 여부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및 내용(붙임3 참고)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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