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맹사업 거래법 제2조)      -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신청요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    ○ 확진자 방문 기업 : 담당부서에서 보건소 통해 확진자 방문 기업 확인   지원내용: 휴업기간(최저2일~최대5일)*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방역 후 재개장 3일 소요 + 영업 준비 및 인식 전환 소요 2일   2. 신청방법 안내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대리인   ○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신청기간: 2020.5.4.(월) ~ 2020.5.15.(금)   신청방법: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금천구청 지역경제과(11층)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이메일 신청)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sypark0824@geumcheon.go.kr로 송부   ※ 이메일 신청은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신청서류   ○ (공통) 지원금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해당) 가맹점계약서(가맹점사업자), 이자지급내역서(점주소유점포),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대리신청시)
   3. 문의 :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02-2627-1306)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지원금 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