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245호 | 등록일 | 20251222 |
| 연락처 | 02-2627-2852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sori555@geumcheon.go.kr, 2251-1655) 2) 제출기한 : 2026. 1. 15.(목)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